금투세는 폐지되는데…가상자산 과세 진통 예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1.12 17:46
수정2024.11.12 18:29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나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습니다.]
가산자산과 함께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2년 유예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에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지나친 과세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까지 늦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습니다.]
가산자산과 함께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역시 2년 유예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에 과세 유예 논의 역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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