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문서도 '원본'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12 17:09
수정2024.11.12 17:13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7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앞 피감 기관 공무원들의 임시 업무 공간에 복사기와 프린터 등이 놓여 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장실과 상임위는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종이 없는 국감'을 선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처는 오늘(12일)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입니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계기로 종이문서 출력·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8.'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