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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은행권 최초 '보험금청구권 신탁' 체결…유언대용신탁 출시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1.12 16:00
수정2024.11.12 16:28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2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하고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한꺼번에 지급돼 왔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늘(12일)부터 보험금 3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하여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첫번째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계약한 이는 50대 가장 A씨로, A씨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2호 계약자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오늘 출시했습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금융 관리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자산 분배 등 손님별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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