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관리...미래에셋생명,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12 15:51
수정2024.11.12 15:53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수탁자(미래에셋생명)를 생명보험계약의 사망시 수익자로 지정하면 수탁자(미래에셋생명)는 사망보험금을 청구·수령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천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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