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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불복…고법 항고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12 15:21
수정2024.11.12 16:12

[남산곤돌라 조성안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늘(12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시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습니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천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부터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안 결론에 앞서 사업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삭도공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 사기업인 삭도공업이 3대째 63년간 운영권을 독점해오면서 시민 편의나 시설 개선은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포함해 남산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곤돌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남산은 한강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공유지이므로 특정 사기업이나 가문이 독점해서는 곤란하며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남산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곤돌라 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용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는 공익사업"이라며 "공익성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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