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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벌금형 겸허히 수용"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12 14:50
수정2024.11.12 14:51

남양유업이 최근 법원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그리고 법인에 벌금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 홍원식 전 회장 및 주요 임직원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황"이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5천만원 벌금을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양유업은 올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 됐고,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이사회가 구성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한 학술 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불가리스 발효유를 바이러스에 주입해 보니 바이러스가 무려 78% 줄었다는 겁니다.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광고' 불매운동 등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당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고, 식약처는 남양유업과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중앙지법은 "다수 언론사를 통해 의도대로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남양유업 경영진은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 모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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