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삿날 트럭이 안왔다…포장이사플랫폼 주의보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1.12 14:38
수정2024.11.12 15:16

[앵커] 

이삿날 포장이사 트럭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실제 이런 일을 당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 약관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윤하 기자, 이삿날 포장이사 트럭이 안 왔는데 배상이 안 된다는 건 황당한데요? 

[기자] 

견적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포장이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일부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0만 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불했는데 이삿날 업체 측이 '펑크'를 내고도 위약금을 거절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특히 포장이사 플랫폼 미소는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업체가 계약을 어기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조항이 손해배상보다 시간 변경을 우선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이사 플랫폼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기자]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상호·연락처 등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곳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또 10일로 정해진 분쟁 처리 기한 역시 고지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 중 33%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업체들에 표시사항을 개선할 것과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윤하다른기사
배달앱 수수료 합의…배민·쿠팡, 2~7.8% 차등 적용
불닭이 또 일냈다…삼양식품, 3분기 영업이익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