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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갑질 없앤다…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1.12 10:55
수정2024.11.12 12:00


필수적인 서비스에 추가 요금을 받도록 하거나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이원화된 요금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두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기본 스·드·메 서비스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구성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필수 옵션' 비용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있다고 보고, 이 항목들을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추가 요금이 얼마인지와 위약금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약관에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 약관이라고 보고,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와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시정된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과 가격 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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