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 빌려주고 "1100만원 갚아"…불법 대부조직 구속 기소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1.11 15:20
수정2024.11.11 15:24
[불법대출 실행 일당이 거둬들인 이익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공=연합뉴스)]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이율 1천% 이상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괄관리책(자금책) A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을 도와 상담이나 계약서작성 업무를 한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제천·단양·영월지역 중고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대부 중개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7천570차례에 걸쳐 단기·소액으로 모두 59억2천643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을 초과한 이자 합계 33억7천594만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보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원을 상환받고, 기일 내 변제를 못 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천%에서 최대 5만5천%의 고리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95만원을 빌렸다가 8개월 동안 1천100만원을 갚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욕설하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을 것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자 탕감이나 상환기일 연장을 미끼로 다수 피해자의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불법 사금융 차명계좌로 다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당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영세한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층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 범행을 밝힌 검찰은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인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 및 명품 시계 등을 추징·보전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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