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예외' 택하면 우선 검사"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11 12:23
수정2024.11.11 15:00
금융당국이 무, 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관련 당국이 권고한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을 선택한 보험사를 상대로 내년도 선제적으로 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도 해지시 환급금을 안 줘도 되는 무, 저해지 상품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여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최근 해지율 추정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금리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간담회 열고 당국의 원칙모형을 따를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리에 참석한 보험사들 대상으로 "해지율 개선 관련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불구하고, 일부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하여 예외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언론의 의구심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번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 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 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납입중 해지율 산출시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면 예외적으로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선형-로그 모형이나 로그-로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모형은 원칙 모형 대비 보험계약마진(CSM), 순이익 타격이 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시 예외모형 적용 회사 중 원칙모형과의 CSM 차이가 큰 회사를 내년도 우선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시 수입보험료 등 외형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회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판매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를 선제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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