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연금 개인 부담 수수료만 3605억원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11 11:22
수정2024.11.11 11:45
[앵커]
퇴직연금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낮은 수익률을 제대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의 운용수수료는 적잖게 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이게 개인에게 뗀 수수료만 수천억 원대라는 얘기죠?
[기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집계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들이 42개 금융사에 지급한 연간 수수료 규모가 3천605억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서 개인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운용부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업에 책임이 있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기업형 IRP에 대한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데요.
반면 개인이 선택하는 DC형이나 개인형 IRP, 추가 부담금 등에 대한 수수료는 성과에 관계없이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 작년 개인은 DC형의 경우 펀드 총비용 1천176억 원을, 개인형 IRP에서 관리 수수료 422억 원을, 펀드 총비용 1천330억 원 등을 부담했습니다.
[앵커]
별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없나요?
[기자]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인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상품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런 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그 부담 책임을 놓고서도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수익률을 높이려 금융사 간 경쟁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낮은 수익률을 제대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의 운용수수료는 적잖게 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이게 개인에게 뗀 수수료만 수천억 원대라는 얘기죠?
[기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집계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들이 42개 금융사에 지급한 연간 수수료 규모가 3천605억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운용해 수익을 내서 개인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운용부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업에 책임이 있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기업형 IRP에 대한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데요.
반면 개인이 선택하는 DC형이나 개인형 IRP, 추가 부담금 등에 대한 수수료는 성과에 관계없이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 작년 개인은 DC형의 경우 펀드 총비용 1천176억 원을, 개인형 IRP에서 관리 수수료 422억 원을, 펀드 총비용 1천330억 원 등을 부담했습니다.
[앵커]
별도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없나요?
[기자]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인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상품별로 제각각입니다.
이런 수수료를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 그 부담 책임을 놓고서도 퇴직연금 제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수익률을 높이려 금융사 간 경쟁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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