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11 10:30
수정2024.11.11 17:21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김모씨는 20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총급여 4천만원 중 1천200만원을 의료비로 썼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로 16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해 9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계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9월 김모씨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가 발생했다"며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의료비를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1일 국세청은 감사원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선 지출연도 다음해 8월 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지급돼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의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함을 확인했다"며 "이에 정확한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국세청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질의 등 다방면으로 심도깊은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국세청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방식과 지급시기에 대한 감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설명자료를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공유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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