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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인데 수수료는 3,600억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11 06:53
수정2024.11.11 06:54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데 수수료는 지난해 3,6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7.63%인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로 수익률이 빈약하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용자(기업)가 부담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개인 가입자가 42개 금융사에 지급한 연간 수수료는 3천604억9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확정기여형(DC형)의 펀드 총비용 1천176억1천1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관리 수수료 421억6천만원, 자산관리 수수료 676억5천600만원, 펀드 총비용 1천330억2천200만원 등이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기업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크게 퇴직연금 운용관리와 자산관리, 펀드 소개에 따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산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의 보관·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장치이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 탓에 수익률을 높이려 금융사 간 경쟁할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 고객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입 혜택이 적은 데다가 불필요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금융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진하도록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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