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따라 신용카드 신차 할부 구입 조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1.10 09:44
수정2024.11.10 09:47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을 넘어서는 금액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으로,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으로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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