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이하로 계약하시죠'…법인차 번호판 꼼수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1.10 09:36
수정2024.11.11 07:13
올해 초부터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해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법인차 등록 건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천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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