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수수료 입법 계획 확정 안돼…결렬시 논의"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1.08 18:28
수정2024.11.08 18:35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입법 절차와 관련해 "입법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상생 협의체) 합의 최종 결렬 시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배민과 쿠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며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하고, 이후 상생안 도출이나 합의가 최종 결렬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생 협의체 논의와 연관된 수수료 인상, 최혜 대우 요구 등 관련 사건이 있다"며 "상생협의체와 연관되는 만큼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빨리 결론을 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달 플랫폼이 내놓은 상생안에 대해)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때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며 "상생협의체 구성원이 충분한 상의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는 7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천900∼3천400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도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는 내용의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의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공익위원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고,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입점업체 측은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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