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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 방지 위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세부지침' 마련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08 17:34
수정2024.11.11 06:00


2025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부정통제)을 공시해야 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관련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지난 2022년 10월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4 사엽연도엔 기업이 선택해 공시할 수 있었는데, 내부회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말자산 1천억 원이상 상장회사’와 검토대상 중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시행세칙 개정은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침엔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상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정도 또한 통제기술서상 통제활동내용을 요약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수행부서나 수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새로 마련한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과 FAQ 등 참고자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협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하는 한편 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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