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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4조 이혼소송 대법원 갈까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08 11:28
수정2024.11.08 11:52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 든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걸려 있는 재산 자체도 크고 SK그룹 전체의 향방에도 영향이 적지 않은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법원의 구체적인 절차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기각 여부를 오늘(8일)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심리에 착수합니다.

통상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인 고등법원 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노 관장 측에 1조 4천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 상고심이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만큼 오늘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앵커]

전망은 조금씩 엇갈리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노 관장이 받을 액수는 최 회장 재산 4조 115억 원의 35% 수준입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 SK 주식' 역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이르는데요.

이번 소송은 2심 재판부가 선고 후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입니다.

최 회장의 주식 평가액에서 계산 오류가 발견되면서 대법원은 별도로 판결문 수정 과정이 적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의 적절성을 살피는 만큼 본안인 이혼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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