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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내자"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1.07 15:44
수정2024.11.07 17:11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오전 국토부와 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의 지자체가 참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ㆍ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ㆍ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시정비법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도 요청했습니다.

또 사업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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