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도 아닌데 "성장판 깨운다"…부당광고 적발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1.07 15:39
수정2024.11.07 16:10
문제의 광고들은 주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와 '키성장' 등을 표방하거나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물을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 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는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 사이트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탭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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