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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IRP는 IRP끼리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07 15:25
수정2024.11.07 15:31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가입자 유의사항을 오늘(7일)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개시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실물이전은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수관회사)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수관회사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DB, DC↔DC, IRP↔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IRP간 이전은 가입자(계약 주체)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으나,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되고,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현금이전만 가능합니다.

"이전할 회사에 운용 중인 상품 있어야 실물이전 가능"

예금·GIC(이율보증 보험계약)·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DLB(기타파생결합사채) 등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 MMF(머니마켓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 채무증권,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모두 실물이전 대상 상품입니다.

다만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관회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 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이 불가한 상장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해야 하고, 현금화 해서 이전하면 됩니다.

실물이전 신청으로부터는 전문 송수신 등 절차로 인해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현물이전이 불가하기에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지급 등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이전 소요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신청시 이관회사는 최종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전의사 확인 절차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영업점 방문, 휴대폰 앱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뤄지며 통화실패 등으로 가입자의 이전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해야 한다"라면서 "실물이전 이후에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 스스로 적립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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