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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아들·딸이 도움 준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07 14:54
수정2024.11.07 15:24

[앵커] 

보험계약을 맺은 뒤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추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해피콜이라고 합니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건데, 무용지물 지적이 많자 보험업계가 표준을 재정비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보험업계가 고령자 관련 해피콜 지침을 내놨다고요?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어제(6일)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앞으로 소비자들은 해피콜 절차를 밟을 때 기존처럼 음성통화를 하는 방식과 이메일이나 앱, 문자메시지를 통해 답변하는 전자적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음성통화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답변하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자적 방식의 해피콜을 할 때는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력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 중 만 65세 미만의 성인이라면 옆에서 도움을 줄 권한이 생깁니다. 

해피콜은 다른 사람 개입 없이 계약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게 기본인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질문을 대신 읽어주거나 또 내용을 설명해 주는 역할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자] 

일단 보험 계약자가 이 제도를 신청해야 하고요.

조력자도 지정되는 데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이 맞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48시간 안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해피콜은 기존처럼 음성통화로 이뤄집니다. 

또 고령의 계약자와 조력자가 실제로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상인증 등을 통한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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