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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송도가 국내판 조세회피처로?…탈세 꼼수 막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07 14:54
수정2024.11.07 15:15

[앵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지 주소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계약서를 가짜로 꾸며서 세금공제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A 씨는 3년간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임에도 경기도 용인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겁니다. 

[최원봉 / 국세청 소득세과장 : 수상하게 생각한 주변인의 제보로 현장 확인을 실시했고 소득세 부당감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공유오피스 세원 관리 TF를 구성하여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과 인천 송도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각각 1천300여 개 이상의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방치된 우편물이 수두룩해, 국세청은 이곳을 '조세회피처'로 악용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악용한 곳도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B세무법인은 C기업에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요구한 뒤 허위로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걸렸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꼼수 공제의 경우 환수 조치와 가산세 부과뿐 아니라 조세포탈로 간주되면 형사처벌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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