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자 나도 배당?…금감원, 저축은행 '눈속임' 자본확충 차단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07 14:54
수정2024.11.07 15:14
[앵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추가 수혈을 하는 것처럼 하고 배당으로 빼가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감원이 자본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거지요?
[기자]
개정 시행세칙의 핵심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에 일정 조건의 계약이 달린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자본은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돼 갑작스러운 손실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환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면 부채 성격이 크다고 보고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금감원이 세칙을 손보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기자]
올 초 페퍼저축은행 사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천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올해 1월 모회사에 68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우선주를 일부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는 당초 상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우선주로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으로 100%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부채성격을 띠는 보완자본은 기본자본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당시 페퍼 관계자는 "법률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진행한 사항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법률상 문제가 없더라도 감독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결국 아홉 달이 지나 시행세칙을 바꾼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본자본의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세칙개정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추가 수혈을 하는 것처럼 하고 배당으로 빼가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금감원이 자본으로 간주하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거지요?
[기자]
개정 시행세칙의 핵심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에 일정 조건의 계약이 달린 경우,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자본은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돼 갑작스러운 손실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환 등 일정한 조건이 있다면 부채 성격이 크다고 보고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금감원이 세칙을 손보게 된 계기가 있나요?
[기자]
올 초 페퍼저축은행 사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천억 원 넘는 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올해 1월 모회사에 68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우선주를 일부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는 당초 상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우선주로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으로 100%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부채성격을 띠는 보완자본은 기본자본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당시 페퍼 관계자는 "법률상 검토를 모두 마친 뒤 진행한 사항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법률상 문제가 없더라도 감독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결국 아홉 달이 지나 시행세칙을 바꾼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본자본의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라고 세칙개정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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