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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적 뻥튀기' 막는다…단기납 추가해지율 30% 이상으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1.07 11:20
수정2024.11.07 11:55

[앵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칼을 뽑았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추가해지율을 설정하고,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을 위해 연령에 따라 손해율을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단기납 해지율 가정이 달라지는군요?

[기자]

앞으로 각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더 길게 유지할 경우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혜택으로 환급률이 높은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사실상 보너스를 수령할 때 해지할 유인이 큰데 이 시점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이 많아, 보험사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해지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해지율이 급증하는 11차 연도 해지율 산업통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기자]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합니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면 감사보고서 등에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저렴한데요.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은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완납 직전까지 무리하게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낮춰 판매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과 담보별로만 구분하지 않고 연령별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 경험통계가 충분한 일부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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