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뻥튀기' 막는다…단기납 추가해지율 30% 이상으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1.07 11:20
수정2024.11.07 11:55
[앵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칼을 뽑았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추가해지율을 설정하고,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을 위해 연령에 따라 손해율을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단기납 해지율 가정이 달라지는군요?
[기자]
앞으로 각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더 길게 유지할 경우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혜택으로 환급률이 높은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사실상 보너스를 수령할 때 해지할 유인이 큰데 이 시점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이 많아, 보험사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해지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해지율이 급증하는 11차 연도 해지율 산업통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기자]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합니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면 감사보고서 등에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저렴한데요.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은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완납 직전까지 무리하게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낮춰 판매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과 담보별로만 구분하지 않고 연령별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 경험통계가 충분한 일부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칼을 뽑았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추가해지율을 설정하고, 정확한 보험부채 산출을 위해 연령에 따라 손해율을 가정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단기납 해지율 가정이 달라지는군요?
[기자]
앞으로 각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너스 지급 시점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짧지만 더 길게 유지할 경우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혜택으로 환급률이 높은 보장성 종신보험입니다.
사실상 보너스를 수령할 때 해지할 유인이 큰데 이 시점의 추가 해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이 많아, 보험사 건전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해지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해지율이 급증하는 11차 연도 해지율 산업통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선안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기자]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합니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면 감사보고서 등에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저렴한데요.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 신계약의 63.8%를 차지할 정도로 보험사들은 판매에 집중했습니다.
게다가 완납 직전까지 무리하게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낮춰 판매한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과 담보별로만 구분하지 않고 연령별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 경험통계가 충분한 일부 담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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