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벌금 500만원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1.07 11:14
수정2024.11.07 11:19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이같이 선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형량 산정에 이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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