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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남양유업 1심서 벌금형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1.07 11:05
수정2024.11.07 11:14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오늘(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의도적으로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13일 다수의 기자가 참석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심포지엄의 내용이 보도되면서 실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청 등은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4일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이에 앞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에 남양유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특정 유제품이 항바이러스 효과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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