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도 다주택자 주담대 제동…상호금융 조이기 확산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07 10:47
수정2024.11.07 10:54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어제(6일) 가계대출 관리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단위조합에 내려보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수협은 다음주 금요일(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에 대해선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거치기간'이 폐지됩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대환대출 취급을 막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신청에 대해선 한도 축소 등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강화합니다.
수협중앙회 측은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내일(8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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