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뻥튀기' 차단…단기납 추가해지 30% 이상으로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1.07 09:51
수정2024.11.07 10:01
앞으로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추가해지를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연령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고무줄 회계이익이란 논란이 이어진 신회계제도 IFRS17 안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늘(7일) 내놨습니다.
우선,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나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 최소 기준은 방카채널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11차년도(비과세요건 충족으로 환급률이 급증하는 시점) 해지율 산업통계의 최근 10년 평균이 29.4%~30.2%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납은 납입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으나, 10년 시점 보너스 등 부과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입니다. 보장성보험이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저축성 상품처럼 인식해 보너스 수령 때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보너스 지급 시점 환급금 수령 목적의 추가해지를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 향후 보험사 건전성 문제가 우려된 바 있습니다.
또,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을 원칙모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각 사가 다른 모형을 적용할 경우엔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선정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합니다.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입니다. 완납 직전까지 해지가 발생한다고 무리하게 가정해 보험료를 낮춰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예정보다 실제 해지율이 적어 '과소 해지'인 경우, 실제 재원이 부족해 보험사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기기간, 담보별로만 구분하지 않고 연령별로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 등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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