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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 검찰고발 의결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06 18:44
수정2024.11.06 18:4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업무 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 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상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2021년 204억 7천400만 원, 2022년 1분기 97억 200만 원, 2022년 반기 169억 6천300만 원, 2022년 3분기 246억 8천300만 원에 이릅니다.

또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덴트의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와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비덴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습니다. 

공인회계사 3명에겐 비덴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주권 상장회사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을 조치했습니다.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상지원도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20%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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