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미끼로 허위 사실 유포…증선위, 검찰 고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06 18:33
수정2024.11.06 18:36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나스닥 시장 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A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유포하고 투자설명회를 열었을 뿐 아니라, 중요사항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증선위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면서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사실을 유포하고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 및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증권사는 투자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A사의 언론 홍보에 상호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 투자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대금을 반환해준다는 약정을 맺었기에 상장 이후 투자금을 반환한 겁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 등을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모집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투자설명회,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식은 나스닥 상장 전에도 국내에서 장외거래가 이뤄졌고, 이 비상장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국내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계좌로 장내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입고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주가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캐피탈마켓, 상장 문턱 낮아…"면밀하게 검토해야"
금융당국은 나스닥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글로벌, 캐피탈 이렇게 세 가지 마켓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나스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을 말하고, 캐피탈마켓은 자기 자본이나 시가총액, 순이익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어 문턱이 낮습니다.
증선위는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정보와 공시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기에 국내 상장기업에 비하여 기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국내에서 접한 정보와 실제 공시가 다를 수 있어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면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양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정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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