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개선 과정에 게이머 참여시킬 것"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개선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이 오늘(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부터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사후관리에도 이용자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등급분류 심의 자체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돼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위원장은 게임위의 슬로건을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로 정하고 국제적·보편적 가치 지향, 시대 흐름에 부합, 일관성·형평성 유지 세 가지에 집중해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위는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토론회를 여는 동시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신설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관기관과의 연구개발 협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같은 다른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릴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1만 721명의 게임 이용자와 제작자는 지난달 8일 "게임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진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총 적발 건수가 631건이고 시정요청·시정권고를 넘어 시정명령까지 받은 게임사가 한 군데 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게임위는 앱 마켓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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