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다음 달 경기도 5억 아파트 살 때 3.5억→3억으로…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SBS Biz 황인표
입력2024.11.06 14:50
수정2024.11.06 16:21

[앵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 분양 아파트라면 원칙적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출산가구와 기존 청약 당첨자 등 예외도 두기로 했습니다. 

황인표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요? 

[기자]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2%대 저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그동안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새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5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적용받아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3억 2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미등기 아파트, 즉 분양 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분양 아파트는 일반은행을 통해 집단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제도가 바뀌면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텐데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나요? 

[기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를 앞둔 분들이 특히 혼란이 많을 텐데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라면 미등기 상태라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번 규제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돼 지방 아파트 또는 수도권 빌라 등 비아파트는 예외가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황인표다른기사
한은·금융위·과기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업무협약 체결
LH, 서울 성북·동대문에 위기임산부 쉼터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