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증선위 "카카오T, 과징금 41억원"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1.06 14:50
수정2024.11.07 07:38

[앵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위반 건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기자] 

증선위는 오늘(6일)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각각 3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전임 CFO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카카오모빌리티에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라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증선위가 징계를 내린 것과 별개로 검찰 칼날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하고 있죠? 

[기자] 

증선위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 증선위 설명입니다.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어제(5일)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콜 몰아주기' 의혹과,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배정하지 않은 '콜 차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한나다른기사
엔비디아-TSMC 밀착행보…삼성은 美서 한 발 뺀다
과기정통부 "연말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에 총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