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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T, 과징금 41억원"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1.06 14:50
수정2024.11.06 16:31

[앵커]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위반 건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기자] 

증선위는 오늘(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각각 3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전임 CFO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카카오모빌리티에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라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질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증선위가 징계를 내린 것과 별개로 검찰 칼날이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하고 있죠? 

[기자] 

증선위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것이 증선위 설명입니다.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어제(5일)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콜 몰아주기' 의혹과, 경쟁 가맹택시에 일반 호출을 배정하지 않은 '콜 차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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