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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41억"…검찰에 자료 전달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1.06 14:25
수정2024.11.06 16:21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오늘(6일)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41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각각 3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전임 CFO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카카오모빌리티에 2년 간 감사인을 지정하라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얻은 가맹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하면서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맹택시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즉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수수료는 3% 수준인 셈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맹 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가 중대한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어서 해당 위반 건과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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