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산 미인증 의료기기 사용한 치과의사 13명 적발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06 13:40
수정2024.11.06 14:27
[중국산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 13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진은 이들이 환자들에게 사용한 치과용 드릴. (자료=관세청)]
중국 전자상거래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중국산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반입한 치과의사 13명이 적발됐습니다.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천349점을 국내로 들여온 뒤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구매한 의료기기는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천184회에 걸쳐 알리에서 치료에 쓸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기기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나 기업에서 견본으로 쓸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15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최소한의 물품·거래 정보만 제출하고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수입 시 자가치료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 부정 물품을 수입하거나 이를 통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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