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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위 1호 안건은 '법인 실명계좌'…"독과점 문제도 논의 예정"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06 11:46
수정2024.11.06 14:00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늘(6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정책을 모색해 왔다"라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트래블 룰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했고, 지난 7월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발족을 준비해왔다"라면서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 민간위원들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임기는 2년이고, 1차례 연장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수시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1호 안건으로…12월 중 금융위 논의
오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이 1호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라면서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라면서 "세부적인 논의 주제 및 우선순위 등은 가상자산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실무적인 지원 체계를 위해서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이 그룹은 이슈 발제, 해외사례 조사, 법률 검토 등 회의 전후로 필요한 실무 작업을 맡게 됩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금융위 등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화 여부가 결정된다"라면서 "업계,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해 검토 과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관계부처와 함께 이날 논의된 내요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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