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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새만금사업용 법인 설립 '완화'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1.06 11:24
수정2024.11.06 12:38

[새만금 남북도로 교차점 (새만금개발청 제공=연합뉴스)]

새만금의 재개발 사업에 외국인의 투자가 보다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내용을 담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새만금사업을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현재 해당 법인의 신용도와 자본 등을 평가하던 것에서 외국인투자자 자체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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