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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국힘 특위, 내년초 법안 발의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1.06 11:03
수정2024.11.06 11:09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경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어제(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조경태 특위 위원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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