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도 대출모집인 주담대 취급 중단…상호금융까지 확산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06 09:29
수정2024.11.06 10:38
'풍선효과' 우려에 대출 조이기를 강화한 건데,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업권 전반으로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오늘(6일)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행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별도 통지시까지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 가계대출 제한에 따른 제2금융권 풍선효과 사전 방지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의미합니다.
앞서 신한과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은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 관련 신규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고,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한도 관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농협은 어제(5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의 취급 기준을 분양률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추가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출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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