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일시상환 요구, 무조건 응할 필요 없어"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05 17:51
수정2024.11.05 18:23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라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 상환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원금 일시 상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이 양도될 예정인 경우, 양도 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 여부가 정확히 표시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추심 연락 횟수가 7일 7회를 넘는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건 공짜로 드려요"…위기의 스타벅스, 돌파구 마련 분주
- 2.내 돈 100만원 남의 통장에, 어떡해…착오송금 때 '이것' 하세요
- 3."20년 집 안 사고 버텼다"…이 가족이 청약한 아파트는?
- 4.10억 넣고 수천만원 이자 받는 찐부자 이렇게 많아?
- 5.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꽝'…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 6.'청약통장 납입금 이래서 올렸나'…세수펑크 메꾸려?
- 7."기껏 뽑았더니"…10명 중 6명, 1년 이내 짐 싼다
- 8.'이러다 야구단 팔라?'…12년만에 분기적자 '이 기업'
- 9.아는 사람만 할인받는 '통신사 멤버십'…이용률 '고작'
- 10.돈 한푼 없는데, 국민연금은 무슨...이런 청년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