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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코인 3개 중 1개 '상폐'…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05 17:51
수정2024.11.05 18:28

[앵커] 

지난 7년 간 국내에 상장된 코인 3개 중 1개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도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 손실은 고스란히 이용자 몫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코인을 대량 보유한 김 모 씨.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보유 코인이 지난 1월 전격 상장 폐지되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해당 코인의 도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거래소는 옛 코인을 새 코인으로 바꿔주는 스왑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소는 상장을 폐지했고, 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김 모 씨 / 빗썸 이용자 : 수량은 한 700만 개(당시 가격 5~6억 원) 정도 되고요. (도난) 사건이 나고 30원 대로 떨어지고, 상장 폐지될 때는 거의 10원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해당 거래소는 "재단과 스왑 절차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용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폐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국내원화거래소가 상장한 가상자산 1천482개 중 517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상장유지기간이 2년도 안 됐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올 상반기도 가상자산 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126개 줄었습니다. 

빈번한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깜깜이 상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장을 하고 상폐하는 기간을 보면 보통 3년을 넘긴 코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중간에 껴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죠.] 

현재 한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코인 상장과 폐지 절차를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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