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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출 덜하기 담합, 수천억 과징금" 20일 결론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05 17:51
수정2024.11.05 18:54

[앵커]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거론되는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일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정보 교환'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첫 사례여서 더 이목을 끄는데요.

쟁점을 오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이 담보인정비율, LTV를 짬짜미로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LTV가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덜 나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9월) :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 조건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행이 서로 교환했다는 정보의 가치와 실제 '합의'를 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가령, 서울 마포구 이 아파트들의 LTV는 84%입니다. 

발품을 팔면 비율을 비교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는 아니고, 은행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개 정보를 은행이 합의해 낮춘 건지 공정위가 증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정종채 /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 정보 교환을 통해서 LTV 자체를 담합한 걸로 인정되면 훨씬 더 심각한 카르텔이니까 훨씬 더 강한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정보교환만 한 걸로 인정받으면 그거보다 낮게 제재가 되겠죠.] 

두 번째 쟁점은 정보 교환으로 인한 '부당이득' 여부입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경쟁을 막아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덜 하면 이자 수익은 줄어드는 거라, 은행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송태근 /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 : 참작이 되겠죠. 과징금은 부당이득 대비해서 고려를 많이 하니까요. 이건 사실 은행이 이걸로 오히려 손해다라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거든요.] 

셋째는 LTV가 금융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만약 정보 교환 담합이 인정되면 금융정책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은행들이 정보교환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당초 수천억 원대로 전망된 과징금 규모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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