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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도 억울한데 보증취소?…공정위, HUG 시정권고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1.05 14:43
수정2024.11.05 16:57

[앵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보증 보험에 가입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잘못이 없는데도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빌라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로부터 보증 보험 가입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왜 보증이 취소됐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하니까 (HUG에서) 임대인이 위조를 해서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HUG는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제14조에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보증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HUG에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HUG는 약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격을 조회해 이상 거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저희 협회에서 전세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들을 통계 분석해 그 지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적정한 전세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전세 계약서 작성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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