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달 공매도잔고 0.01% 이상 공시…보험금청구권도 신탁 허용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1.05 14:43
수정2024.11.05 15:06

[앵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엉뚱한 상속'을 방지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김동필 기자, 공매도부터 살펴보면, 관리가 더 투명해진다고요? 

[기자]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대한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요.

순보유잔고란 보유 중인 증권수량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수량을 뺀 잔고를 말합니다. 

통상 이를 토대로 공매도 잔고 통계를 제공해 왔는데, 통계와 공시기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시 기준은 0.5% 이상인데, 보고 기준은 0.01% 이상이거나 평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달랐던 겁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공시 기준도 보고 기준으로 상향되면서 한층 더 투명하게 공매도잔고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유족이 억울하게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사라진다고요? 

[기자]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부동산 등 실물 중심으로 신탁이 가능했지만, 다음 주부터 보험금 등도 신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 등을 운용하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한 보험금을 오래전 이혼하고 잠적한 배우자가 가로채지 못하도록 신탁에 맡길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업계에서 적잖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김승연 회장, 한화자산운용 방문… "운용자산 100조…시장 선도해야"
내달 공매도잔고 0.01% 이상 공시…보험금청구권도 신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