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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대책' 세미나 개최…은행 ELS 판매 '전면 금지' 언급

SBS Biz 정동진
입력2024.11.05 12:32
수정2024.11.05 15:00


금융위원회는 '홍콩 ELS 사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학계·업계·소비자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홍콩 ELS 판매 관련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해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H지수 연계 ELS나 DLF 같은 상품은 정기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확률이 높으면서도,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불완전 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오늘 자리에서 "불완전판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 세미나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총 세 가지 방향의 추진방안이 언급됐습니다.
 
[오늘 열린 공개세미나 중 발표자료 갈무리. (자료=금융위원회)]

첫 번째로는 판매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금융소비자 행동편향을 고려해 투자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개선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상품 판매 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 두 번째 추진방안으로 언급됐습니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관리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방안,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해 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세 가지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1안,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2안, 은행 점포 내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을 별도로 분리해 마련하는 3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2안은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 건물'과 고난도 금투 상품을 일정 기간 이상 판매한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3안의 경우 일반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오늘 패널토론에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 등이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매직원은 거짓·과장 없이 상품에 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를 전달하고,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금투상품 판매에 적합한 고객에게만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는 '서명 행위'가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임을 이해하고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판매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나 성과보상체계(KPI) 등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금소법 위반 발생 시 행위자를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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