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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중과실' 결론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05 11:41
수정2024.11.05 11:43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중과실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일(6일)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중과실'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증선위에 처음 상정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고의'보다 낮은 '중과실'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해 과징금 총 40억원,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3년 택시업체로부터 운임 매출의 20%을 수수료로 바독 매출로 계상했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명목으로 돌려주면서 실제 운임 매출은 3~4%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다만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 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기준 위반 사건으로도 수사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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