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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막아라'…상호금융도 대출 조이기 본격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05 11:21
수정2024.11.05 11:50

[앵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며 그 대안으로 수요가 몰리자, 줄줄이 옥죄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우선 새마을금고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죠? 

[기자] 

새마을금고는 오늘(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생활안정자금 용도 역시 최대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보증부 대출을 포함해 중도금 등 집단대출에 대해선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해 대출 심사 문턱을 높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달 전체 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원가량 증가한 가운데, 1조 원 내외의 증가액으로 전체 증가 폭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집단 대출 비중이 80% 수준에 달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조치 이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인데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폐지하거나 40년인 잔금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상호금융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농협중앙회도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제한에 들어갔고요. 

기존 분양률 50%였던 집단대출 취급기준도 70%로 높였습니다. 

신협중앙회도 내일(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타행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수협중앙회 역시 다음 주 중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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