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04 18:09
수정2024.11.04 18:2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천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LH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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