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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고문 될라'…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04 17:45
수정2024.11.04 18:50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인데, 취소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각에선 새 사업자를 찾는다고 해도 다시 공급이 늦어질 경우 또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만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 청약통장을 유지했더라만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특공 기회와 시간만 날려버린다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국토부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유형, 분양 조건, 분양 시기 등이 달라져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추가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제도를 고쳐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가능케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를 다시 찾아야 해서입니다.

만약 새 사업자 확보에 늦어지거나, 찾더라도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첨자 지위 유지’도 피해자들에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지금까지 모두 7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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